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5조 (형사1과)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별표 1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다. 범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라. 중요기소중지자 관리2. 제1호 사건 관련 내사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가.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가.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나. 형사사건동향 분석ㆍ배포다.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4.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등 일반적 사법통제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5.일반형사사건의 피의자 접견,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지문원지작성, 기소중지자관리 등에 관한 업무6. 재항고(법원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외) 사건에 관한 업무7. 재정신청 사건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형사부 형사1과 분장사건 1. 경제사건 ○ 통화에 관한 죄(형법 제18장)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형법 제19장)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건축법위반 ○ 계량에관한법률위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 관세법위반 ○ 공인중개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