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7조 (형사3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별표 3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다. 범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라. 중요기소중지자 관리마. 중요강력사건 미제 및 기소중지자 관리바. 중요변사사건 처리 및 기소중지자 관리2. 제1호 사건 관련 내사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가.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가.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나. 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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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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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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