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16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총무에 관한 사항가. 복무 및 기강확립나. 관인관수다. 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기타 문서관리라. 보안마. 검찰총장 주관 각종 행사 및 의전바. 검찰일지 작성ㆍ관리사. 검찰민원행정에 관한 사항과 각급 검찰청 민원사무 및 민원실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아.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업무자.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차. 청원 관련 업무카. 기타 청내 총무 업무2. 인사에 관한 사항가.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시험 및 임용나.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교육ㆍ훈련 및 국외출장 추천다. 검찰청공무원의 파견 및 직무대리라. 검찰청공무원의 상훈 및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징계마.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ㆍ조정ㆍ심사바.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직무성과계약제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제 운영사.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아. 각급 검찰청 사무국의 조직 및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정원관리자.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인사자료 전산처리차. 기타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 인사관리 업무3. 재무에 관한 사항가.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나.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다. 보수에 관한 업무라. 유가증권ㆍ보관금ㆍ채권 관리 및 세입ㆍ세출 외 현금수납마. 차량관리ㆍ유지 및 운영바. 검찰청공무원의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4.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가. 보존기간 영구ㆍ준영구ㆍ30년 분류의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나. 수집 기록물의 소독ㆍ탈산, 전자적 보존처리, 이중보존 등에 관한 사항다. 검찰사무 및 일반행정 기록물 관리의 표준에 관한 사항라. 기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기록관으로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5. 1301검찰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가. 검찰사무(사건, 벌과금 등)에 대한 상담나. 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다. 상담이력 분석 및 분석결과의 소관부서 통보라. 콜센터 시스템의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6. 각급 검찰청의 감염병 예방 및 상황 대응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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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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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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