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16조 (운영지원과)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총무에 관한 사항가. 복무 및 기강확립나. 관인관수다. 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기타 문서관리라. 보안마. 검찰총장 주관 각종 행사 및 의전바. 검찰일지 작성ㆍ관리사. 검찰민원행정에 관한 사항과 각급 검찰청 민원사무 및 민원실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아.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업무자.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차. 청원 관련 업무카. 기타 청내 총무 업무2. 인사에 관한 사항가.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시험 및 임용나.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교육ㆍ훈련 및 국외출장 추천다. 검찰청공무원의 파견 및 직무대리라. 검찰청공무원의 상훈 및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징계마.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ㆍ조정ㆍ심사바.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직무성과계약제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제 운영사.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아. 각급 검찰청 사무국의 조직 및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정원관리자.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인사자료 전산처리차. 기타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 인사관리 업무3. 재무에 관한 사항가.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나.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다. 보수에 관한 업무라. 유가증권ㆍ보관금ㆍ채권 관리 및 세입ㆍ세출 외 현금수납마. 차량관리ㆍ유지 및 운영바. 검찰청공무원의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4.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가. 보존기간 영구ㆍ준영구ㆍ30년 분류의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나. 수집 기록물의 소독ㆍ탈산, 전자적 보존처리, 이중보존 등에 관한 사항다. 검찰사무 및 일반행정 기록물 관리의 표준에 관한 사항라. 기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기록관으로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5. 1301검찰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가. 검찰사무(사건, 벌과금 등)에 대한 상담나. 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다. 상담이력 분석 및 분석결과의 소관부서 통보라. 콜센터 시스템의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6. 각급 검찰청의 감염병 예방 및 상황 대응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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