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9조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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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마약ㆍ조직범죄 사건 및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4.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5.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6.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마약ㆍ조직범죄 사건 및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4.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5.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6.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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