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0조 (정보통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검찰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가. 장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나. 검찰청공무원의 전산ㆍ통신교육2. 검찰 정보화업무 개발에 관한 사항가. 분야별 프로그램의 개발나. 응용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ㆍ관리다. 시스템프로그램의 관리라. 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마. 각 부ㆍ국의 정보화 시스템 관리 운영3. 전산ㆍ통신ㆍ방송영상 장비 및 자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가. 전산ㆍ통신기기의 도입ㆍ운영 및 관리나. 전산자료의 작성 및 송부다. 전산자료의 집중보관라. 검찰전화망ㆍ모사전송망 운용마. 정보통신망 장비 운용바. 통신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운용사. 방송영상 장비 운용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시스템 관리 운영4.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검찰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ㆍ관리 및 운영5. 검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6. 검찰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7. 검찰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정보화사업 발주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검찰 정보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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