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2조 (반부패1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부패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 종사자 등의 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2. 제1호 사건에 관한 검찰 사무보고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3. 제1호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7.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수집ㆍ관리 및 처리8. 다른 기관에서 이첩, 통보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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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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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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