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 소관 대검찰청 · 총 46조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 훈령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5-29 · 시행 2024-05-29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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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11조 형사정책담당관제12조 범죄정보기획관제13조 범죄정보1담당관제14조 범죄정보2담당관제15조 국제협력담당관제16조 운영지원과제17조 복지후생과제18조 비상안전담당관제19조 정책기획과제2조 협의사항제20조 정보통신과제21조 반부패기획관제22조 반부패1과제23조 반부패2과제24조 반부패3과제25조 형사1과제26조 형사2과제27조 형사3과제28조 형사4과제29조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제30조 마약과제31조 조직범죄과제32조 범죄수익환수과제33조 공공수사기획관제34조 공안수사지원과제35조 선거수사지원과제36조 노동수사지원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