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38조 (공판2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형 및 양형에 관한 사항가. 검찰 사건처리기준, 양형정보시스템의 운용, 구형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업무나.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에 관한 업무다. 양형조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양형조사 관련 연구ㆍ교육에 관한 업무2. 공판 관련 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가. 국민참여재판 등 공판 관련 연구ㆍ교육에 관한 업무나.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업무다. 무죄사건 분석ㆍ연구에 관한 업무3. 집행 관련 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업무나. 전과기록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업무4. 송무에 관한 사항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업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행위 승인에 관한 업무다.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업무라.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업무5.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6. 민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파산법, 공증인법 등에 정한 검사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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