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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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둘 이상의 부ㆍ국ㆍ과 및 담당관실 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상 관련 정도가 큰 부서에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둘 이상의 부ㆍ국ㆍ과 및 담당관실 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상 관련 정도가 큰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가 지정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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