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30조 (마약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별표 5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다.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라. 마약류사범의 공급조직 계보 및 개인별 마약류사범관리카드 등 전산관리에 관한 업무마. 마약류 압수물 관리에 관한 업무바. 중요기소중지자 관리2. 제1호 사건 관련 내사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가.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가.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나. 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4. 마약류사건에 대한 국내협력에 관한 사항가. 마약류대책협의회에 관한 업무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재활 및 마약퇴치, 범죄예방 홍보에 관한 업무다. 대검찰청ㆍ관세청 마약정보 합동분석팀의 운영에 관한 업무5. 마약류사건, 조직범죄ㆍ강력범죄사건에 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가.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에 관한 업무나. 마약류사건 관련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공조수사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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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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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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