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34조 (공안수사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안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3.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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