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3조 (반부패2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부패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금융ㆍ증권범죄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7.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수집ㆍ관리 및 처리8. 다른 기관에서 이첩, 통보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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