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5조 (검찰연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 업무를 분장한다.
②검찰연구관의 분장 업무는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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