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31조 (조직범죄과)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별표 6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다.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라. 조직폭력배의 계보 및 정보 관리마. 조직폭력배 관련 중요강력사건 미제 및 기소중지자 관리2. 제1호 사건 관련 내사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가.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가.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나. 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4. 조직폭력사범을 포함한 조직적 범죄에 관한 사항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다.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라. 그 밖에 조직적 범죄와 관련된 제2호 및 제3호 해당 사항5. 조직범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6. 조직범죄사건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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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마약ㆍ조직범죄부 조직범죄과 분장사건 1. 강력사건 중 폭력조직 또는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 ○ 방화 및 실화의 죄(형법 제13장) ○ 살인의 죄(형법 제24장) ○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 제25장) ○ 체포와 감금의 죄(형법 제29장) ○ 협박의 죄(형법 제30장)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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