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15조 (국제협력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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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다음 각 목의 국제수사공조 업무가. 해외도피 범죄자 송환 지원나.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지원다. 해외소재 증거 수집 지원라. 해외범죄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마. 그밖에 공정거래, 지식재산, 조세/관세/외환/통상, 기업/금융/증권 등 중대범죄의 국제공조수사 관련 업무 지원2. 다음 각 목의 국제협력 업무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업무 총괄 및 지원나. 외국 검찰ㆍ수사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업무협력 협정 체결 등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지원다. 검찰 국제행사(국제회의 참석, 국외출장, 외국기관 주요인사 내방 등) 주관 및 지원3. 국제형사조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가.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업무 지원나. 범죄인인도 관련 업무 지원다. 국제수형자이송 관련 업무 지원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다음 각 목의 국제수사공조 업무가. 해외도피 범죄자 송환 지원나.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지원다. 해외소재 증거 수집 지원라. 해외범죄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마. 그밖에 공정거래, 지식재산, 조세/관세/외환/통상, 기업/금융/증권 등 중대범죄의 국제공조수사 관련 업무 지원2. 다음 각 목의 국제협력 업무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업무 총괄 및 지원나. 외국 검찰ㆍ수사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업무협력 협정 체결 등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지원다. 검찰 국제행사(국제회의 참석, 국외출장, 외국기관 주요인사 내방 등) 주관 및 지원3. 국제형사조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가.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업무 지원나. 범죄인인도 관련 업무 지원다. 국제수형자이송 관련 업무 지원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업무 지원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외국기관의 요청 대응5.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6. 기타 검찰의 국제업무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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