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36조 (노동수사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동 관련 사건(산업재해 관련 사건 포함),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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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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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