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36조 (노동수사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동 관련 사건(산업재해 관련 사건 포함),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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