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36조 (노동수사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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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동 관련 사건(산업재해 관련 사건 포함),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동 관련 사건(산업재해 관련 사건 포함),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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