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19조 (정책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가.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나. 주요업무의 추진실적 분석ㆍ보고다.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행정개선업무의 총괄ㆍ지원라. 국정감사 및 국회 관련 업무마. 검사장회의 관련 업무바.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지시사항 관리 및 전달사. 관내상황보고 관련 업무아. 주간업무 추진계획 작성 및 실적보고자. 대검찰청 각 부서 간의 분장 사무 및 현안 업무 조정2. 검찰청공무원의 인사 업무 관련 검찰총장 보좌3. 정부 업무 평가 및 검찰업무진단에 관한 사항가. 정부 업무 심사평가나. 각급 검찰청별 업무평가4. 법령 및 행정규칙에 관한 사항가. 법령 제정ㆍ개정 및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 회보나. 형사 관계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지시ㆍ지침) 등 제정ㆍ개정 건의다. 훈령ㆍ예규ㆍ지시ㆍ지침 등 관리5. 검사의 교육관리 및 복무평가에 관한 사항가. 교육 대상 검사 선발ㆍ추천나. 해외연수ㆍ국외파견 대상 검사 선발ㆍ추천다.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실무실습 계획의 수립ㆍ시행라. 검사 복무평가 자료 수집ㆍ관리ㆍ분석6. 검찰지식관리 및 외부전문가 협력에 관한 사항가. 검찰 지식관리체계의 수립ㆍ시행나. 검찰 내 지식의 축적ㆍ전파ㆍ평가다. 검찰청공무원 연구 모임 관리라.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데이터베이스 관리7. 행정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가. 민원(국민제안 포함)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나. 각급 검찰청의 조직ㆍ정원 및 관할구역 조정다. 검찰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라. 보고통제 및 협조통제마. 서식의 제정ㆍ개정바. 검찰연감ㆍ실무속보 등 검찰 자료 발간ㆍ배포8.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가. 검찰행정통계의 작성ㆍ관리나. 검찰현황 작성ㆍ배포9.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가. 범죄통계원표의 관리나. 범죄통계 종합분석다. 범죄분석 발간ㆍ배포10.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가. 대검찰청 도서실 운영나. 각급 검찰청에 대한 도서구입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다. 검찰간행물의 발간ㆍ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검사동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12. 법무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13. 검찰시민위원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14.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15.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ㆍ징계요구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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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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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