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35조 (선거수사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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