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39조 (집행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산형 및 기타 벌과금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재산형 집행에 관한 업무나. 벌과금 처리현황 등 통계 업무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집행에 관한 사항3. 기타 벌과금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산형 및 기타 벌과금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재산형 집행에 관한 업무나. 벌과금 처리현황 등 통계 업무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집행에 관한 사항3. 기타 벌과금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