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4조 (다른 훈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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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검찰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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