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4조 (다른 훈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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