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33조 (공공수사기획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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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2.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3. 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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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2.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3. 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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