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8조 (인권기획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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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권기획담당관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가.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나.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다.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과제 발굴, 선정 및 추진라.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실태조사2.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대한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 등에 관한 사항3.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 추진실적 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4. 검찰의 정책ㆍ제도에 대한 인권 자문에 관한 사항5.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6.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7. 인권정책관 산하 담당관 간의 업무조정 및 예산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기획담당관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가.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나.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다.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과제 발굴, 선정 및 추진라.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실태조사2.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대한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 등에 관한 사항3.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 추진실적 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4. 검찰의 정책ㆍ제도에 대한 인권 자문에 관한 사항5.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6.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7. 인권정책관 산하 담당관 간의 업무조정 및 예산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8.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권고한 사안이나 수사의뢰ㆍ고발ㆍ이송한 사건 등에 관한 사항9.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ㆍ보호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10.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11.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12. 형사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인권업무와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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