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8조 (인권기획담당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기획담당관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가.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나.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다.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과제 발굴, 선정 및 추진라.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실태조사2.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대한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 등에 관한 사항3.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 추진실적 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4. 검찰의 정책ㆍ제도에 대한 인권 자문에 관한 사항5.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6.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7. 인권정책관 산하 담당관 간의 업무조정 및 예산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8.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권고한 사안이나 수사의뢰ㆍ고발ㆍ이송한 사건 등에 관한 사항9.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ㆍ보호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10.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11.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12. 형사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인권업무와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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