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1조 (반부패기획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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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반부패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반부패 수사 업무의 기획ㆍ조정2. 범죄정보 수집ㆍ관리 및 처리3. 반부패부 내의 업무조정 및 예산 확보ㆍ집행4. 반부패부의 수사자료 관리5.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ㆍ증권ㆍ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6. 제5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7. 제5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부패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반부패 수사 업무의 기획ㆍ조정2. 범죄정보 수집ㆍ관리 및 처리3. 반부패부 내의 업무조정 및 예산 확보ㆍ집행4. 반부패부의 수사자료 관리5.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ㆍ증권ㆍ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6. 제5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7. 제5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8. 다른 기관에서 이첩, 통보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9. 자금세탁, 기업회계와 관련된 분석 및 수사 지원10. 반부패 수사지원을 위한 인력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11. 제5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12. 제5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 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외부기관 직원에 대한 파견근무 승인요청 등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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