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1조 (반부패기획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부패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반부패 수사 업무의 기획ㆍ조정2. 범죄정보 수집ㆍ관리 및 처리3. 반부패부 내의 업무조정 및 예산 확보ㆍ집행4. 반부패부의 수사자료 관리5.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ㆍ증권ㆍ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6. 제5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7. 제5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8. 다른 기관에서 이첩, 통보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9. 자금세탁, 기업회계와 관련된 분석 및 수사 지원10. 반부패 수사지원을 위한 인력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11. 제5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12. 제5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 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외부기관 직원에 대한 파견근무 승인요청 등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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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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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