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32조 (범죄수익환수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사항2. 제1호와 관련된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3.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4. 범죄수익환수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 점검, 교육 등에 관한 사항6. 범죄수익환수와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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