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7조 (인권정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정책, 인권침해 예방ㆍ감독,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검찰청 내 양성평등 정책 및 성비위 예방ㆍ감독 등 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인권정책관 산하 각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인권정책과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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