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7조 (인권정책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정책, 인권침해 예방ㆍ감독,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검찰청 내 양성평등 정책 및 성비위 예방ㆍ감독 등 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인권정책관 산하 각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인권정책과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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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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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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