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12조 (범죄정보기획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정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범죄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지휘 및 감독2. 범죄정보기획관실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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