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8조 (형사4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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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형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별표 4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다. 범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라. 중요기소중지자 관리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청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5.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6. 여성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7. 보호처분(소년 관련 보호처분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별표 4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다. 범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라. 중요기소중지자 관리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청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5.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6. 여성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7. 보호처분(소년 관련 보호처분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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