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8조 (형사4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별표 4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다. 범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라. 중요기소중지자 관리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청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5.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6. 여성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7. 보호처분(소년 관련 보호처분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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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형사부 형사4과 분장사건
<별표 4> 형사부 형사4과 분장사건 1.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건 ○ 성풍속에 관한 죄(형법 제22장)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형법 제31장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제294조) ○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32장)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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