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6조 (대변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검찰 공보 업무에 관한 사항가. 검찰업무 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등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나. 취재 협조 등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다.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에 대한 분석ㆍ관리라. 각급 검찰청 공보 업무 자문마. 기타 공보 업무에 관한 사항2. 검찰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가. 검찰 홍보계획의 수립, 협의, 지원나.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소셜 미디어(SNS) 운영다. 대검찰청 견학시설 운영라. 각급 검찰청 홍보 업무 자문마. 기타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3. 검찰 영상방송 업무에 관한 사항가. 영상방송 콘텐츠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나. 검찰 인터넷방송국의 운영 및 관리다. 영상방송 기기의 도입ㆍ운영 및 관리라. 영상방송 스튜디오의 운영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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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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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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