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조 (복지후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에 관한 사항가. 검찰가족복지회 운영에 관한 업무나. 검찰청공무원상조회 운영에 관한 업무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라. 검찰 전문화 연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마. 기타 복지ㆍ후생에 관한 업무2. 청사 유지ㆍ보수 등 청사관리3. 국유재산관리4.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가. 공무직근로자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업무나. 대검찰청 노사협의회에 관한 업무다. 단체교섭에 관한 업무라. 공무직 퇴직연금 운영에 관한 업무5. 중대재해 관리에 관한 사항가.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업무다.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에 관한 업무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마. 안전보건활동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업무바. 기타 중대재해 관리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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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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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