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13조 (범죄정보1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각급 검찰청이 수집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다른 기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범죄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의 기획ㆍ조정ㆍ지원ㆍ지휘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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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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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