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9조 (인권감독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감독담당관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항2.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조사,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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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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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