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3조 (보호지역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보호지역의 표시) 보호지역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표지를 각 구역출입문 중앙부 눈 높이에 부착 유지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농림축산식품부 제한구역
[별지 제19호서식] | | | | | | 12cm | 농림축산식품부 제 한 구 역 (관계자외 출입금지) | 농림축산식품부 제 한 구 역 (관계자외 출입금지) | | | | | 30cm | 30cm | ※ 제한구역ㆍ통제구역 공히 동일함(백색바탕에 검정색 글씨, 적색 사선)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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