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4조 (보안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보안사고) 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국가 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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