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의3 (불꽃감지기의 유효감지거리의 구분, 감도시험, 시야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꽃감지기의 유효감지거리 및 시야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꽃감지기의 유효감지거리 및 시야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3. 19., 2024. 4. 9.>1. 유효감지거리 범위는 20 m 미만은 1 m 간격으로, 20 m 이상은 5 m 간격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단일 유효감지거리, 복수 유효감지거리, 단일 유효감지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감시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3. 19.>2. 제1호에 따른 복수의 유효감지거리 및 유효감지거리 범위는 다수의 단계로 분할하여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유효감지거리를 범위로 설정한 경우에는 각 단계별 유효감지거리 세부 범위는 연속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9.>3. 시야각은 5° 간격으로 설정한다. <신설 2015. 3. 19.>
②불꽃감지기의 감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시험  감지기의 구분 및 시야각에 따른 유효감지거리에 대응하는 L 및 d의 값은 다음 표와 같이 정해진 경우 감지기로부터 L m 떨어진 장소에서 한 변의 길이가 d ㎝인 정사각형 통에 n-헵탄을 연소시킬 때 30초 이내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img id="155819389"></img>2. 부작동시험  자외선 또는 적외선의 수광량은 작동시험에 의한 수광량의 1/4값에서 1분 이내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③불꽃감지기 중 도로형은 최대시야각이 1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