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5 (화재알림형 감지기의 일반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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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재알림형 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알림형 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7.>1. 작동되는 경우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보음은 감지기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5 ㏈ 이상으로 경보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경보음이 단속음인 경우에는 단속주기가 그림1 또는 그림2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경보음에 음성안내를 포함할 수 있다.<img id="155819359"></img>3. 제5조의2제5호(주전원이 건전지인 경우에 한함)4. 제5조의2제6호(주전원이 건전지인 경우에 한함, 무선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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