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조 (가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2.<삭 제>
3.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사육하는 축종 및 가축수 등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5.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②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구성원수
3.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주된 사업의 종류
5.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③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⑤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및 가입연월일을 조합원명부에 적는다.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제1호를 확인할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 시설물의 수용 및 일시적인 매매
2.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제1항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④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린다.
⑤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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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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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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