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0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 )인과 외부전문가 ( )인으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비고) 1. 외부전문가 3인이상과 조합원을 합하여 15인 이내로 정한다.

(비고) 2. 외부전문가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농업전문가 등으로서 조합경영과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정한다.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였으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조합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편 임원과 직원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제50조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동봉ㆍ선거일 투표소 첩부ㆍ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