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3조 (대의원회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투표에 앞서 각 후보자를 소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투표에 앞서 각 후보자를 소개한다.
②후보자는 제1항의 후보자 소개시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간략히 발표할 수 있다.
③의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관할위원회로 하여금 진행하게 한다.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제93조,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93조,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93조,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93조,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93조,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