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0조 (선거기록)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투표ㆍ개표 및 선거상황을 기록한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에 선거관련서류는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 중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조합장의 재임 기간이상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제2절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90조의 규정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의장"으로,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하며,
제90조제2항 중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제3장 이사 선거
제1절 비상임이사
제1관 조합원인 이사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며,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상임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비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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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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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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