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0조 (선거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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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위원회는 투표ㆍ개표 및 선거상황을 기록한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투표ㆍ개표 및 선거상황을 기록한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에 선거관련서류는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 중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조합장의 재임 기간이상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제2절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90조의 규정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의장"으로,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하며,

제90조제2항 중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제3장 이사 선거

제1절 비상임이사

제1관 조합원인 이사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며,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상임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비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90조,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②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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