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7조 (준조합원의 권리ㆍ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ㆍ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ㆍ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다.

제3편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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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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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