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제140조의2(운영의 공개)

①조합장은 정관, 규약,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대의원명부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 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조합장은 정관 및 3월말ㆍ6월말ㆍ9월말 기준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에 게시하고 사업보고서(정관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사항 포함)의 경우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 전송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