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장 임기개시일전
제140조의2(운영의 공개)
①조합장은 정관, 규약,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대의원명부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 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조합장은 정관 및 3월말ㆍ6월말ㆍ9월말 기준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에 게시하고 사업보고서(정관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사항 포함)의 경우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 전송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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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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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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