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4조 (무효투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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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1.
2.제104조,
3.제104조(단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4.제104조를 제외하고
5.제104조를 준용한다.
②유ㆍ무효 투표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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