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4조 (후보자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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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 하되, 자격이 없거나

제7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범죄경력에 대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해당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검찰청의 장은 그 범죄경력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⑥관할위원회는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한다.

제74조제1항,

제74조부터

제74조제1항,

제74조부터

제74조제1항,

제74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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