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2조 (투표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자격을 확인한다.
②관할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ㆍ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③선거인은 후보자간의 추첨에 따라 부여받은 기호 및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img id="145669721"> </img>"표를 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제82조,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는 각각 "대의원명부"로 하며,
제82조,
제82조ㆍ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2관 조합원이 아닌 이사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2조 및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2절 상임이사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2조 및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 로 한다.
제4장 감사 선거
제1절 비상임감사
제82조,
제82조ㆍ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 로 한다.
제2절 상임감사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2조 및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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