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2조 (투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자격을 확인한다.
관할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ㆍ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선거인은 후보자간의 추첨에 따라 부여받은 기호 및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img id="145669721"> </img>"표를 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제82조,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는 각각 "대의원명부"로 하며,

제82조,

제82조ㆍ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2관 조합원이 아닌 이사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2조 및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2절 상임이사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2조 및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 로 한다.

제4장 감사 선거

제1절 비상임감사

제82조,

제82조ㆍ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 로 한다.

제2절 상임감사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2조 및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다.

제5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