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7조 (선거구 및 선출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대의원은 선거구별로 선거구내의 조합원이 후보등록에 의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②동일 선거구내에서 선출할 대의원의 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장이 선거구를 구분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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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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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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