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9조 (출자감소의 의결)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후 3개월 이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③제2항의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며,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고, 개별최고는 2회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의 기간 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편 총회와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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