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조 (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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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리 조합의 구역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의 일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구역) 우리 조합의 구역은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의 일원으로 한다.

(비고) 조합의 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예) 1)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으로 한다.

2)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과 □□군 □□면 일원으로 한다.

3)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면 일원과 □□면 ◇◇리 일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자격기준(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으로 가입한 조합원인 경우. 다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농업경영주가 본 호의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나.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다.다른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라.○○○○ 경우

(비고)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추가하여 정하는 경우에 적음

3.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②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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