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0조 (총회의결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1.제4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③<제1례> 여성대의원 선출구역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명(여성대의원 ○○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비고)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수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하며, 제3항 각 호의 선출구역 중 선출할 대의원수를 성별로 배분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선출 하여야 하는 여성대의원수는 전체 조합원수 중에서 여성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1.○○ 마을(이동) ○○명
2.○○ 마을(이동) ○○명
3.○○ 마을(이동) ○○명(남성 ○명, 여성 ○명)
(비고) 1. 제3항 각 호의 선출구역 중 제3호에 따라 선출할 대의원수를 성별로 배분할 선출구역을 정하는 경우 각 선출구역별로 배분된 여성대의원수의 합계가 제2항에서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정한 여성대의원수와 일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비고) 2. 제3항 각 호의 "마을(이동)"은 "면(동)"과 같이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음
<제2례> 여성대의원 선출구역을 별도로 두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명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비고)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수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하며, 제3항제3호의 여성대의원 선출구역에서 선출할 여성대의원수는 전체 조합원수 중에서 여성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1.○○ 마을(이동) ○○명
2.○○ 마을(이동) ○○명
3.여성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목과 같으며, 선출구역안의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가.○○ 마을(이동)ㆍ○○ 마을(이동) ○○명
나.○○ 마을(이동)ㆍ○○ 마을(이동) ○○명
(비고) 제3항 각호의 "마을(이동)"은 "면(동)"과 같이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음
④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 하되 그 정기총회가 속하는 연도의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대의원은 우리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⑧제7항외의 경우 대의원의 임기개시일은 당선공고일로 한다.
⑨보궐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⑩대의원에 관하여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