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1조 (투표ㆍ개표의 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후보자는 조합원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 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이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ㆍ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조합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12명으로 하며, 후보자수가 12명을 넘는 경우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따라 12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12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12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의 선정ㆍ신고 및 투표참관인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제81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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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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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