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6조 (대의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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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6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조합장에게 대의원의 해임을 위한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해임은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제46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조합장에게 대의원의 해임을 위한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해임은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10일이내에 투표일을 정하여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하되, 소집의 통지는 개회 7일전까지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적은 회의소집통지서의 발송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회의의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출석 조합원 중 투ㆍ개표관리자 각 2명을 선정하여 투ㆍ개표사무를 관리하게 한다.
④의장은 회의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투ㆍ개표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 조합장에게 제출 하고, 조합장은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⑤

제46조제4항 단서는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제46조제3항에 따라 성별로 대의원을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성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성별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비고)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례>에 따라 규정한 경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③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전일까지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되어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로 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 정수의 10분의 1미만이거나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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