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6조 (대의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합은

제46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조합장에게 대의원의 해임을 위한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해임은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10일이내에 투표일을 정하여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하되, 소집의 통지는 개회 7일전까지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적은 회의소집통지서의 발송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회의의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출석 조합원 중 투ㆍ개표관리자 각 2명을 선정하여 투ㆍ개표사무를 관리하게 한다.
의장은 회의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투ㆍ개표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 조합장에게 제출 하고, 조합장은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제46조제4항 단서는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제46조제3항에 따라 성별로 대의원을 배분하여 선출하는 경우는 성별로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성별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이하인 때를 포함한다)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비고)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례>에 따라 규정한 경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후보자등록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한다.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전일까지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되어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 이하로 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 정수의 10분의 1미만이거나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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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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